국토부vs서울시, 수도권 거주자에 위례신도시 50% 우선배정 갈등

입력 2010-01-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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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장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경기·인천) 거주자의 지역 우선공급 물량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주택공급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6일 서울시는 서울 택지지구내 주택 분양물량중 50%를 수도권 주민 몫으로 배정키로 한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에 대해“강남대체 신도시로 조성되는 위례신도시의 2월 사전예약분은 바뀐 규칙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5일 국토부는 2월로 공급일정이 바뀐 위례신도시 수도권 66만㎡ 이상 택지지구와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물량을 서울·경기·인천을 가리지 않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자주자에게 배정토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우선공급 물량의 100%를 배정받았던 서울시의 경우 위례신도시 분양부터 공급물량이 절반으로 줄어 들어 시민들의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지는 불이익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측은 "서울시 건설주택의 50%를 인천시와 경기도에 배정하려는 것은 당초 우선공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합리적인 개정 이유도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 개정안대로라면 위례신도시에서 서울에 공급되는 주택은 현행 1만6527호에서 1만2119호로 4408호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서울의 주택수급 상황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위례신도시 조성의 원 취지를 고려해 국토부의 지역우선공급제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오는 11일 국토부에 '위례신도시 적용 제외'와 50%인 서울 우선공급비율을 70~80%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공식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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