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정보변경 등록 누락시 정책지원 제한

입력 2010-01-06 12:40수정 2010-03-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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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정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 지난해까지 농가가 등록한 농업경영정보에 대해 올해부터 철저히 관리,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대폭 높이고 정책 자료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농가) 등록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등 농정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해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제등록을 실시한 결과 전체 121만 농가의 94.8%인 115만 농가가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정보는 농가단위소득안정제 시행을 대비해 금년부터 전국 9개도(도별로 1개 읍․면), 약 5000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상연습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며 정책자금 부정수급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올해 우선 적용 가능한 경관보전․조건불리 직불제,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에 활용하는 등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는 농가는 정책지원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등록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해 신규등록, 변경등록, 등록정보의 검증 및 현지조사 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제등록 기간(2008년6월~2009년12월) 중 등록하지 못하였거나 신규로 농업에 진입하는 농가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지에 소재한 농관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등록은 중요한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콜 센터(1644-8778)’를 설치(2월1일 개통예정)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앞으로 등록창구를 방문이나,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고, 본인정보 열람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www.naqs.go.kr)도 개설(1월10일 개통)할 계획이다.

등록정보의 일제검증은 1분기 중 실시 예정으로 일치하지 않거나 오류가능성이 많은 농가 위주로 약 40% 정도의 농가는 연중 현지조사해 사실과 다른 정보는 변경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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