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각 시도에 지시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검사 및 점검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폭설로 인해 정상운행이 어려운 지역의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점검)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르면 된다. 유예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검사지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폐차업체 등이 보유한 견인·구난차를 활용해 폭설로 인한 사고 자동차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