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국가필수국제선박을 88척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가비상사태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철원료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필요한 선박을 평시에 지정해 한국인선원 위주로 승선·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지정 운영되는 88척의 선종별로는 벌크선(양곡·광탄) 33척, 유조선 18척, LNG선 17척, 컨테이너선 20척이다.
선사별로는 총 17개선사로 한진해운 16척, 현대상선 16척, STX팬오션 14척, SK해운 8척, 대한해운 7척, 창명해운 7척, 대림코퍼레이션 5척, 고려해운 4척, 장금상선 2척, 코리아앨엔지트레이딩 2척이고, 그 외 7개 선사에 각 1척씩이다.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되면 외국인선원 승선이 6명으로 제한되고, 이에 따른 손실은 정부에서 보상하게 된다.
한편,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는 2006년 30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돼 2007년 30척, 2008년 50척, 2009년 70척으로 운영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