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사외이사 최장 임기 5년 제한

입력 2010-01-0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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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독립성 강화 모범 기준 조만간 발표 예정

앞으로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최초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최장 5년까지 연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당국과 은행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은행권 모범규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모범기준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다.

KB지주(3년)와 외환은행(2년)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은행 및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임기가 1년으로 연임 과정에서 독립성 저해 우려가 있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대표이사(CEO)와 이사회 의장도 분리된다.

다만, 사외이사의 집단권력화와 경영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5년 이상 연임하지는 못하게 했다.

또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통상 3년인 CEO 임기와 한꺼번이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총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임기가 도래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과 은행지주는 사외이사 선임 전 과정과 함께 ▲사외이사 후보 추천인과 후보와의 관계 ▲경영진과 대주주와의 관계 ▲경력 및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유 등 적격성 심사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을 규정한 '소극적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적극적 자격요건'도 마련됐다.

은행들은 각사의 특성에 맞춰 ▲전문 경영인 ▲정규 대학 이상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실무경험 5년 이상 ▲10년 이상 금융업무 관련 종사자 등 적극적인 의미의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은행별로 일정시간 이상 활동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컨대 영국에선 사외이사가 1년에 30~36일을 해당 은행에서 근무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의 활동내역 공시가 의무화되는 한편 다양한 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사외이사들이 상호 평가하고 하위직원들이 다면평가를 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사외이사가 받는 보수는 내역별로 총액을 공시해야 하고 자산규모나 수익성 등 은행의 경영성과에 사외이사의 보수를 연계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로 겸직할 수 없고 상장 여부나 업종에 관계없이 3개 이상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활동할 수 없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제도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고 각 은행의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이달 초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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