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스산업 경쟁구도 도입 필요"

입력 2010-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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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경쟁정책보고서에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스산업에 경쟁구조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고서를 통해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일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의 하나로 가스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산업의 시장구조ㆍ경쟁행태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 및 경쟁법상 시사점을 발굴해 바람직한 경쟁질서 확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공정위는 그동안 항공운송산업(‘08.12월), 인터넷포털산업(’08.12월), 손해보험산업(‘09.1월), 영화산업(‘09.1월), 석유산업(’09.9월), 제약산업(’09.9월)에 대한 경쟁정책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가스산업이 그동안 수급과 가격의 안정에 정책 초점을 둬 도입, 도매, 소매 등 산업 전과정에 걸쳐 과도한 정부규제와 독점구조가 지속됐다면서 산업 발전과 효율성 제고, 소비자 선택폭 확대 등을 위해 경쟁을 단계적으로 도입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도입·도매부문을 독점하고 있으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지역 소매부문을 독점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천연가스 수요가 매년 크게 증가해 전체 에너지소비의 1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은 가스산업의 경쟁도입과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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