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정상화 전제 경영권 보장키로... 실패시 그룹해체도 배제 못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채권단으로부터 최장 5년간 지주회사격인 금호석유화학의 경영권 유지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자율협약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키로 한 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일단 3년간 경영권을 보장받았다. 또 이후 2년간의 추가 기간을 주고 그 뒤에도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면 경영권을 내놔야 한다.
채권단은 또 워크아웃을 결정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가 변경되더라도 금호아시아나가 3년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역시 2년의 말미를 추가로 더 준뒤 정상화에 실패하면 경영권을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석화가 워크아웃 대상에서 빠짐에 따라 그룹 전체의 구조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호그룹이 보장받은 기간 동안 정상화를 하지 못하면 경영권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금호아시아나의 박삼구 명예회장 등 오너일가는 최대 5년간 시간을 번 것이 된다. 하지만 금호석화의 경우 채권단이 못박은 시한 내에 정상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오너일가의 그룹 경영권이 상실돼 결국 그룹 해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명예회장과 박찬구 전 회장 등 오너일가가 48.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호산업(21.07%), 금호타이어(47.31%), 아시아나항공(26.75%), 금호피앤피화학(78.2%), 금호생명(23.83%)의 대주주로 있다.
사실상 박삼구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금호석화를 통해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대우건설, 대한통운 등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구조다.
더욱이 오너 일가는 금호석화 주식을 포함해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을 채권단에 담보로 넘기기로 했고 처분권도 위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 일가가 만일 그룹 지배력의 정점에 있는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사재로 출연하고 채권단이 오너일가의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최대주주가 채권은행단으로 변경될 수 있다. 오너 일가로서는 배수의 진을 친 것이나 다름 없다.
일단 금호아시아측은 빠른 시간 내 정상화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룹 관계자는 "금호석화나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은 업황 하락에 따른 일시적 부진이고, 금호산업의 경우 대우건설 매각 실패에 따른 일시적 유동성 위기가 원인"이라며 "현재 업황이 회복세에 있는데다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에 성실히 임하면 더 빨리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