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은 2011년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 결과를 보고받고 2011년 1월1일부터 비상장기업에 대해 일반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반기준은 한국채텍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정된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이다.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하나로 모아 편람식으로 제정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현행 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은 ▲유성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기업은 일반기준 적용시 원가모형으로 적용 가능하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는 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에서 삭제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판단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지배력 기준을 추가 ▲전환사채 등 복합상품 소유자는 내재파생상품을 주된 계약과 분리해 회계처리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회계기준과 달라지는 사항은 소급 적용하지 않고 전진적으로 처리하도록 해 기업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