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전기차 도로 주행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 도로주행허용,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개발이 이미 완료된 저속 전기자동차(NEV)에 대해 최고속도가 60km/h 내외인 차량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배터리 기술의 발전, 각국의 전기차 개발 경쟁 등에 대응하고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자동차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도지시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 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되며, 저속전기차 도로주행 등에 관한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