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쌈지에 부도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쌈지에 부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답변시한은 30일 오후까지다.

한편 쌈지는 부도설 조회공시에 따라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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