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DBP 함유 의약품 허가변경 지시
변비약과 감기약 등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태아의 성발달과 수컷의 생식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다른물질로 대체할 것을 보건당국이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덴마크에서 사용이 중단된 의약품 부성분 '디부틸 프탈레이트'가 국내에서는 변비약과 감기약 등에 쓰이고 있어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도록 업계에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 시판중인 DBP 함유 의약품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둘코락스에스장용정 등 26개사 37개 품목이다.
최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DBP가 성기능 발달을 방해하고 수컷의 생식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DBP를 삭제 또는 대체하도록 식약청에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또 덴마크 정부도 지난 2006년 DBP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에 포함된 DBP는 극소량이고 위해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즉각 사용중지가 아닌 단계적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1년 이내 해당 의약품에서 DBP를 삭제 또는 대체토록 식약청이 권고를 내림에 따라 관련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들은 1개월 이내 허가사항 변경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