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단체, "노사정 합의대로 노조법 개정해야"

입력 2009-12-28 15:3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사진 왼쪽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김경식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강영식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회장, 벤처기업협회 서승모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박덕흠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배조웅 서울지역 지역회장.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주요 중소기업단체들은 28일 "노사정 합의대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단체들은 이 날 오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가진 '노사정 합의대로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시행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지난 4일 노사정 합의내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중소기업계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정치권은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여 경제주체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오지 말고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내용대로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 다음은 관련 성명서 전문 >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한 12월 4일 노사정 합의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 것은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노사가 협력하여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고자 하는 일념에서였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처럼 어렵게 마련한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를 끼워넣으며 경제주체간 갈등과 반목을 불러왔다.

더욱이 8인 연석회의를 시작하면서 노사정 합의내용과는 다른 여러 가지 안들만 제시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혼란만 가중되어 중소기업계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는 그동안의 논의 전부를 송두리째 무력화시키는 일이며, 노사관계 선진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둔다.

올해가 이제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노동계의 주장에 밀려 13년 동안 유예되어 온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또다시 시행 시기․방식 등이 계속 바뀌는 동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복수노조․노조전임자급여 문제의 직접 이해당사자는 기업과 노동조합이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이 더 이상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노사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정신을 살려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2월 28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일동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