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에서 강도손해 위로금까지
우선 이 상품은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경과실 화재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액을 최고 5억원까지 보상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등 배상책임 관련 리스크와 화재나 교통사고로 인한 가족의 신체상해와 입원비, 골절·화상수술비, 강도손해위로금 등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상한다.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부모,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자녀는 언제든지 추가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는 적립해약환급금의 80% 한도 내에서 연 1회 자유롭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이 자금으로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험기간은 3년부터 10년까지가 있으며, 적립부분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장성보험 공시이율(2009.12 현재 4.0%)을 적용해 계약만기에 원리금을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아파트, 건물급수 1급, 상해급수 1급, 5년만기 전기납의 경우 담보별 가입금액은 건물 1억원, 가재도구 1000만원, 임시거주자금 100만원, 강도손해위로금 100만원, 도난손해(일반가재, 명기가재) 각 500만원, 화재(대물)배상책임 1억원,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1억원이며 이때 월납보험료는 2만2000원이다. 또 만기환급률은 2009년 12월 현재 보장성보험 공시이율 4.0% 적용할 경우 51.0%가 된다.
박정태 상품개발팀장은 "최근 대형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지난 5월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상품은 이 같은 고객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기존 화재보험에서 미처 커버하지 못했던 각종 배상책임과 신체상해, 그리고 비용손해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상품개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