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하이테크, 횡령ㆍ배임혐의 진실공방

입력 2009-1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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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 비전하이테크가 최근 경영지배인의 횡령 및 배임혐의 등에 대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전하이테크에서 최대주주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비전하이테크는 경영지배인 횡령 및 배임혐의 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비전하이테크는 홈페이지를 통해 기 공시된 경영지배인 횡령 및 배임 발생공시와 사이외사 중도퇴임에 관한 공시 제출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글을 게시했다.

비전하이테크 정석찬 팀장은 “2009년 12월 18일 공시된 3건의 공시는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의 변경절차도 무시한채 소집권자측 이사의 명의로 공시가 접수되어 제출된 것”이라 밝히며 "제출된 공시의 내용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먼저 경영지배인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그는 "기 공시된 횡령 배임은 경영지배인이 아닌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이 공모해 회사유보자금 약 72억원을 무단인출 후 해외로 도피했으며 출국 전일까지 약28개 은행지점에서 현금화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전하이테크의 내부유보자금은 김관호 대표이사가 직접관리했고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등을 소유하고 있어 횡령사실에 대한 파악이 지연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는 소집권자측 이사들이 현 대표이사로부터 법인인감을 수취받아 결의한 이사회를 근거로 충남아산등기소에 등기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불법이사회 개최로 인한 등기접수의 지연 등을 추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비전하이테크는 현재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사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상장폐지 실질심사와 관련해 비전하이테크의 전임직원은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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