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제개편안 국회 의결
2009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시한 2012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장마저축 소득공제는 올해 말까지 가입한 자로 총급여 8800만원 이하로 한정해 2012년 납입분까지 3년간 허용된다.
최고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는 유보됐다. 내년부터 과표 88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은 35%로 2년 간 유지된다. 과표 1200만~4600만원 구간의 세율은 16%에서 15%로, 4600만~8800만원 구간은 25%에서 24%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된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20%로 현행대로 유지되며 직불·선불카드는 20%에서 25%로 늘어난다.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제도의 일몰은 201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전세보증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다주택자에 한해 부과되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11년부터 시행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가구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에게 적용된다.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 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을 사인에게서 차입한 경우에도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1년 간 이월공제가 허용되고,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근로자에 대한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부분 유지된다.
부동산 양도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부여되는 10% 세액공제가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폐지된다.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시 5%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무신고 가산세도 50% 경감하기로 했다. 과표가 46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46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1회 30만원 이상 거래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고 포탈 세액 규모가 5억원 이상이거나 포탈 세액이 3억원 이상이고 포탈세액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법인의 고액 탈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돼 특가법 적용대상 조세포탈범죄 중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증여세 공제 대상은 확대돼 앞으로 계부.계모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을 때처럼 3000만원(증여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때는 1500만원)을 증여 재산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냉장고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내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가운데 해당 제품군 가운데 소비전력량이 상위 10% 수준인 제품이 대상으로 5%의 개별소비세가 붙게 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수 있는 액수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확대돼 체납자 명단 공개 요건이 2년 이상 된 체납액 기준을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