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M, 최대주주 보람제약으로 변경...회사합병 결정

ICM은 23일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최대주주가 한영태씨에서 보람제약(지분율 7.49%)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사 측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개선, 경영효율성 증대 및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보람제약을 흡수합병키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합병신주는 587만1706주며 ICM과 보람제약 합병 비율은 1: 0.9273070 이다.

합병관련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10년 1월28일이며 합병기일은 같은해 3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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