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ㆍ소방차 하이패스 무료 이용

입력 2009-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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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119 구급차 등 긴급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전까지 119 구급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운행이 필요한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면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 9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지난 14일 하이패스 차로 면제 프로그램이 개발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차량은 도공이 발행하는 면제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연간 340만대의 긴급차량이 소방과 구호 등의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95만여대에 이르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은 프로그램 개발과 전용단말기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월이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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