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현재 관리 중인 '실기주'의 과실(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의 규모가 11월말 현재 배당금 131억원, 주식 31만주라고 밝혔다.
'실기주'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식을 실물로 인출하고 권리(배당, 무상)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해당 실기주에 지급된 배당금이나 주식(무상주, 주식배당주)을 ‘실기주과실’이라고 한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의 과실(果實)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후 해당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반환을 신청하면 즉시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나 궁금한 내용별로 한국예탁결제원 콜센터(02-3774-3000) 또는 권리관리팀(02-3774-328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