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0일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증서를 상장해 거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주인수권증권이란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분리돼 BW 발행시 채권과 함께 발행되는 증권이다. 일정기간내 일정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정해진 수량만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신주인수권증서는 회사의 신주발행시 기존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 청약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증권이다.
상장 요건은 주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어야 하며 관리종목이나 상장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한다. 또 발행증권총수가 액면 5000원 기준 1만증권 이상이어야 한다.
거래시간과 정규시장 개장 시간과 동일하며 매매체결방법은 주식시장과 같다. 지정가호가만 허용하며, 호가 매매수량단위는 1증권·1증서로 가격제한폭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