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제도권 편입 본격 추진

입력 2009-12-18 09:19수정 2009-12-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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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를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해 49%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부용역을 통해 감독권 이관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 결론이 나면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작년 6월에도 대형 대부업체를 소비자금융업이라는 이름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같은 해 9월 국제 금융위기가 불거지면서 검토를 중단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도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90여개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의 정기 직권검사 대상이나 감독당국이 제재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감독권을 이관하면 등록 및 취소, 제재권한, 건전성 감독권한 등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넘어온다는 뜻으로, 대형 대부업체는 사실상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지는 대신 자금조달 측면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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