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메디앙스 석면 검출 제품 배상 결정

입력 2009-1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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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 "악성중피종 개연성 인정"

석면 검출 베이비파우다 제품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배상을 받게 됐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는 14일 석면이 검출된 보령메디앙스의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에 대해 지난 4월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소비자 68명에 게 1인당 위자료 70만원씩 4760만원을 배상하라고 조정결정했다.

대상 제품은 보령메디앙스의 ‘보령 누크 베이비파우다’,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화이트’, ‘보령 누크 베이비 콤팩트파우다 핑크’, ‘보령 누크 크리닉 베이비파우다’ 4개 제품으로,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시험검사 대상 제품과 동일한 원료공급업체로부터 탈크를 공급받은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곳의 석면전문시험기관에 의뢰된 시험검사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며 농도가 1%에서 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폐암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악성중피종에 대해서는 개연성을 인정해 발생 확률 증가, 검진 비용, 정신적 충격, 죄책감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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