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2-1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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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해 채무 이행 등 경영 정상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