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 사내 어린이집 개원 저출산 해결 일조 '눈길'

입력 2009-1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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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 SK C&C 등 어린이집 개원…자녀보육 문제 해결 나서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대형 IT업체들이 자녀 보육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 업체는 회사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해 부모들이 걱정 없이 업무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월 이용료가 15~25만원 수준으로 일반시설에 비해 최고 70% 이상 저렴한 것도 장점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SK C&C 본사 3층에 위치한 어린이집(SK C&C)
정부에서도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IT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LG CNS, SK C&C, 한국HP 등이 회사내에 어린이집을 개원한 상태다.

LG CNS는 지난 2005년 4월 회현동 본사 2층에 어린이집을 열었다. 규모는 54.8평에 33명 정원이다. 운영시간은 아침 7시30분 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한솔교육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만 1세~3세의 유아만 입소할 수 있다.

회사 규모에 비해 어린이집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입소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 입소 1순위는 LG CNS 여직원, 2순위는 경력이 많은 직원, 3순위는 맞벌이 하는 LG CNS 남자 직원이다.

LG CNS 어린이집 운영 담당자는“정원이 5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어린이집에 실외 놀이터를 갖춰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정원을 33명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화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헌신적인 보육교사, 우수한 시설 등이 잘 조화돼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은 것은 물론, 중구청의 민간 보육 시설 우수 사례로도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SK C&C는 지난 2005년 9월에 어린이집을 만들었지만 이후 신청요청이 늘어나면서 2007년 말 시설 확장을 계획했다.

하지만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의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걸림돌이었다.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반드시 1층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확장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다. SK C&C 어린이집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SK C&C 본사 3층에 위치해있다.

SK C&C는 건물구조상 어린이집을 1층으로 옮길 수도 어린이집 확장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판단에 여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어린이집 확장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SK C&C는 어린이집을 78평에서 136평으로 확장하고, 방음 및 공기정화 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공사가 내년 2월 완료되면 정원도 49명에서 7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육 기간 역시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5살이 되는 해에 유치원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하고, 보육교사도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장애아 전담 교사도 배치해 장애 자녀를 둔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SK C&C 관계자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정시 퇴근 협조를 구하는 등 가정과 직장생활의 동시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홈퍼니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HP는 올해 3월 사옥 3층에 120여평 규모의 어린이집을 개원했다. 만 1세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 49명을 대상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한다. 푸른보육경영이 위탁운영을 맡았으며, 전문성을 갖춘 담임교사들이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과 놀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삼성SDS는 1사옥, 2사옥, SW연구소에 각각 1개씩 총 3개의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다. 강남구 역삼동 1사옥의 어린이집은 지난 1997넌 4월에 문을 열었으며 65평 규모에 정원은 39명이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2사옥의 어린이집은 지난 2002년 9월 개원했으며 85평형 규모에 49명 정원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08년 3월에 오픈한 수원시 삼성SW연구소의 어린이집은 188평 규모에 48명을 수요할 수 있다. 이들 어린이집은 만 1~3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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