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2-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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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코디콤에 횡령ㆍ배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답변시한은 16일 오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