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 사실을 확인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데 대한 시정명령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를 이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가 제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한 것과 관련, 도용여부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필요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 명령을 지난 9월 내린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팝업창 및 공지사항을 통해 가입자 개인정보 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하게 된다.
가입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는 소비자 개인정보가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도용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