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습 체납자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302개를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통신 판매를 하며 업체를 몰래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협조를 통해 체납자들이 보유한 인터넷 도메인 302건을 확보했다. 인터넷을 통해 사업을 해 온 체납자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메인을 압류하면 체납자가 남의 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추적할 수 있다"며 "현재 10명의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