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표결 진행中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놓고 관계인들이 표결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시 부터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에게 회생계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오는 17일까지 강제 인가 여부에 대한 경정을 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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