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계획안 표결 진행中

입력 2009-12-11 16:0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놓고 관계인들이 표결을 진행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오후 3시 부터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에게 회생계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회생담보권자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채권자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 주주는 주식총액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반면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은 오는 17일까지 강제 인가 여부에 대한 경정을 선고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