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위험평가시스템(RAMS :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010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RAMS는 매월 위험평가 결과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금융투자업자(영업)에 대해 그 위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감독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의 상대적인 고위험성을 감안해 현행법상 의무평가대상(자산 1000억원 이상 장외파생 투자매매업 또는 인수 포함 증권 투자매매업)인 투자매매업자 외에 여타(장내파생 투자매매업 또는 인수 제외 증권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추가평가대상 회사는 분기별로 평가를 함으로써 위험 수준에 따라 모니터링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또한 급변하는 금융투자 산업의 특성을 반영·평가하기 위해 최근 5개년 자료를 토대로 계량평가지표(위험규모) 등급 구간을 조정하며 PF자산 등 부실화 진행 자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위험 변화 참고지표도 도입된다.
비계량평가항목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행상충방지체계 평가 신설 ▲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 강화 ▲유동성위험 관리 강화 ▲위기상황분석 강화 ▲지급·결제 서비스 관련 평가 강화 ▲위험통제구조 강화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12월 중 금융투자업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3월말 기준의 보고서를 통해 개선된 위험평가제도로 위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