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G마켓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G마켓이 시장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3, 4일 양일에 걸쳐 G마켓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피해를 입은 오픈마켓 11번가가 신고한 것으로 G마켓이 개인 판매자들에게 11번가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사건의 발단은 11번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보상제다. 이는 동일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업계 최저가를 제공하는 제도로 이에 매출 감소를 예상한 G마켓이 긴장한 것.
개인 판매자들이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G마켓은 11번가의 최저가 보상제애 따른 매출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판매자들에게 11번가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도록 유도했다.
G마켓은 판매자들에게 단번에 매출 상승이 가능한 특가 이벤트 입점을 제안, 이에 판매자들은 약 80%의 오픈마켓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업체 중 하나인 G마켓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그들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아무나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곳도 아니며 입점을 위해서는 회사 MD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판매자들은 G마켓 특가 이벤트 제안을 함부로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11번가는 이러한 G마켓의 판매자 유인으로 인해 약 32억의 매출 손실이 있었고 35명의 판매자가 빠져나갔다고 주장했다.
11번가는 이러한 피해로 인해 영업방해, 시장견제 등을 행하는 업체들을 견제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차원에서 공정위해 호소를 한 상태다.
이에 대해 G마켓은 현장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G마켓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우리는 공정위의 지속적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