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연기

입력 2009-1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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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보험' 백지화에서 다시 논의(?)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하며 전면 백지화 될 것으로 보였던 농협보험(NH 농협) 설립이 다시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8일로 예정됐던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농림부는 NH금융지주 산하의 독립회사로 설립하고 이른바 방카슈랑스 룰로 통하는 보험업법 일부 조항의 적용을 10년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농협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농협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하고 미국상공회의소가 농협보험 개정안의 특례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안팎으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기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급선회해 공제사업 부문은 농협보험으로 분리하지 않도록 지난 3일 전면 백지화 했다.

그러나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관회의에서 일단 농협보험 설립은 백지화하면서 부처 간 협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에 따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검토되는 방안은 전면 백지화 보다는 방카슈랑스 룰 적용 배제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수준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은 8일에서 오는 15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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