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담합한 LPG업체에 과징금 6689억원 부과(1보)

입력 2009-12-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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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액…치열한 입장대립으로 심의 지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을 담합한 6개 LPG 공급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액인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일 LPG 가격담합 관련 2차 전원회의를 열고 E1·SK가스·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업체의 담합에 대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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