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ㆍ농심 등 11개사 CCMS 인증 획득

입력 2009-12-0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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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과 농심, 대교, 농수산홈쇼핑 등 11개사가 소비자불만 자율관리프로그램(CCMS)를 획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는 제6회 CCMS 평가를 통해 ▲농수산홈쇼핑 ▲농심 ▲대교 ▲동경모드 ▲리바이 스트라우스 코리아 ▲삼립식품 ▲아메리칸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코리아(차티스) ▲아모레퍼시픽 ▲정ㆍ식품 ▲한국철도공사 ▲GS홈쇼핑 등을 '제6회 CCMS 인증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CCMS 인증은 지난 2005년 9월부터 사업자의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환경구축 및 운용능력 점검을 위해 시행됐으며, 이번에 인증을 받은 기업은 2010년 1월 1일부터 공정위가 제공하는 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법위반 제재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인증마크 사용 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지난 2007년 하반기에 CCMS 인증을 획득한 ▲동부화재 ▲롯데제과 ▲삼성전자 ▲삼성화재 ▲유니베라 ▲CJ오쇼핑 ▲SK텔레콤도 재인증을 통해 인증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다.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는 "CCMS를 보급확산해 소비자는 CCMS를 도입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 발생 시에 신속한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기업은 명확한 업무처리를 통한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소비자 이미지 제고를 통한 기업경쟁력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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