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은 1일 비엔디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기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에 따라 당해법인에 해당사실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거래소 측은 전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은 1일 비엔디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폐기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 결정에 따라 당해법인에 해당사실 통보 및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며,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기업의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거래소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