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조정기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 등을 위해 마련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소회의는 피해규모가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한 소비자 분쟁조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돼 본회의 관장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본회의는 집단분쟁조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분쟁조정, 조정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개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대표당사자 선임절차 및 권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신속한 절차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사건 당사자들은 3인 이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대표당사자는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동의를 거쳐야 한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 여타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행위가 해소돼 통보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