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수입식품 사진, 핸드폰으로 신고 가능

입력 2009-11-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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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입식품 신고를 할 때 핸드폰으로 제품 사진을 찍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서 수입식품 추적 관리와 민원신고 처리가 한층 편리하고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을 핸드폰을 이용해 현장에서 촬영한 후 전송하면 수입신고 서버에 즉시 입력되는 서비스를 내달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민원인이 수입식품 사진을 사진기로 촬영한 후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파일로 전송해야 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를 핸드폰으로 한번에 전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번 서비스는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ㆍ동영상을 무선이동 통신사를 경유해 각 행정기관의 전산서버로 전송하는 기술을 이용해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함께 구축했다.

민원인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촬영한 사진과 수입신고접수번호를 문자메시지(수신번호 #11106801)로 보내면 되고 발송 후 2~3분 후 정상등록여부가 문자메시지로 회신된다.

사진발송에 따른 정보이용료는 무료이나, 전송비용 130원 정도가 이동통신사에서 부과되며, 금액은 통신사방침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수입식품 사진제출 서비스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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