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IBK기업은행은 30일 중소기업청과 기술료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맺고 내년 1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시작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기청은 지난 2002년부터 기술료를 현금납부만을 허용해 왔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료 할부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기술료를 조기에 내는 중소기업에는 할부 이용에 따른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