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증권ㆍ선물관련 불공정거래 신고 등을 전화로 상담해 주는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30일 불공정거래 상담의 고객 친화적 원스톱 서비를 위해 불공정거래 상담 콜센터를 구축, 내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 신고제도를 개선해 기존의 인터넷 및 팩스 이외의 전화를 통한 불공정거래 신고 접수도 가능하도록 개편됐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증권ㆍ선물회사 임직원 전용 신고화면 신설 및 홍보용 블로그도 신설됐다.
불공정거래 상담 콜센터는 휴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내용은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증권․선물관련 불공정거래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