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11-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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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는 지난 11월 27일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3억2000만원의 어음이 위·변조돼 지급 제시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쌈지측은 해당 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