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준호 푸르밀 회장 연내 소환 예정

입력 2009-11-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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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매각시 회사 자산 담보제공 약정으로 배임혐의

검찰이 푸르밀(舊 롯데우유) 신준호 회장을 연내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검찰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 일가는 지난 2007년 11월 대선주조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에게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선주조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키로 하는 약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일가의 이같은 도움으로 사모펀드는 2000여억원을 대출받아 총 3600억원에 대선주조를 매입했으며, 이 돈은 고스란히 신 회장 일가에 돌아갔다.

검찰은 이같은 차입인수(LBO) 방식의 기업매매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으로 보고 있다.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데 상호 담보제공 행위는 손해발생시 상대 측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이같은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바있다.

검찰은 신 회장 일가가 600억 원에 인수한 대선주조를 3년만에 3600억 원에 사모펀드에 팔면서 담보제공 약정 외에 사모펀드 측과 이면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이 대선주조 매입자인 사모펀드에 200여억 원을 재투자한 것도 이런 별도 계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회사를 팔아 남긴 차액의 행방도 쫓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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