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 약속어음금 지급 소송 패소

입력 2009-11-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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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노바는 박정명 씨가 제기한 약속어음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해 2008년 3월 31일부터 2009년 5월 13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노바측은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협의 후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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