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ㆍ원더걸스,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

입력 2009-11-26 12: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JYP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서, 공정위 기준 충족

공정거래위원회는 JYP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서에 대해 공정위 표준약관표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26일 밝혔다.

JYP는 공정위가 지난 7월 공시·사용권장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의사를 밝히며 구체적인 추가·보충 문구검토 및 표준약관표지 사용가능 여부를 이달초 공정위에 문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JYP 전속계약서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합하고, 지난 10월 15일 제정·시행한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기준도 충족한다고 판단해 사용을 허가한 것이다.

JYP 전속계약서의 주요내용은 ▲7년 이내 전속계약기간 ▲연예활동에 대한 연예인 자신의 통제권 보장 ▲수입증가에 따라 연예인에 대한 분배비율도 높아지는 정산방식(슬라이딩 시스템) 채용 등으로 소속 연예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JYP는 인기 가수그룹인 원더걸스ㆍ2PM 등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가수이자 음반제작자인 박진영 씨가 최대주주다.

원래 표준약관표지는 사업자가 표지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율적으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 JYP건은 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장려한다는 차원에서 공정위가 정밀 검토했다.

한편 연기자들의 경우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전속계약서 보급 이후 연예인들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예기획사들의 공정계약 체결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되는 등 공정거래질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현재 연예기획사들의 표준전속계약서와 30대 연예기획사 시정내역을 참고, 기존의 불공정계약내용을 자진 시정해 그 이행결과를 다음달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연예기획사들에 요청중이다.

아울러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도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실태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공정위 표준약관표지는 공정위 눈 모양 마크에 표준약관 일련번호와 제·개정일자가 표시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획사와 연예인 간 상호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기획사들도 공정위 표준약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