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서비스를 심사해 국가표준(KS)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골프장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제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9홀 이상의 대중 및 회원제 골프장으로 제도 시행은 한국표준협회가 맡고 인증을 받을지는 골프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그러나 인증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대외적으로 KS 인증마크를 쓸 수 있어 상당수 골프장이 인증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증심사는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운영체계 심사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 등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업운영체계 심사에서는 골프장 시설의 환경친화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체제 마련 여부도 점검한다.
서비스 품질검사에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이용객 입장에서 예약의 공정성, 티 오프 간격의 준수, 고객정보보호, 음식물 위생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KS 인증제 도입으로 골프장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들은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귀족 스포츠'로 치부돼 왔던 골프의 대중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해외로 나가는 골프여행객을 국내로 붙잡아 두고 중국, 일본의 골프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술표준원은 관광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골프장에 이어 연내에 콘도미니엄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불만이 많거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일반여행, 컨벤션 등의 분야로 KS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