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해안경비대(USCG)와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해사안전협력체제 구축으로 미국항만에 입항하는 국적선에 대한 USCG의 호혜적인 대우를 이끌어냄으로써,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 선박의 출항정지로 인한 국적선사의 경제적 손실방지를 기대할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항만국통제'는 자국 연안에서 외국적 선박에 의한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외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미국에 입항하는 국내 선박은 연간 450여척에 이르고 지난해와 올해 각각 3척의 국적선이 출항정지로 인해 관련 국적선사가 수리비 등으로 직․간접 손실을 입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