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사 연체이자 157억원 초과징수 지적

입력 2009-11-2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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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기'에 보험료 초과 납입 등...은행권 128억원 최다

금융회사들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무려 157억원의 연체 이자를 초과로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5일 감사원 금융감독당국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 83개 금융회사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대출 연체 이자를 157억원이나 더 걷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권역별로는 7개 시중 은행이 128억원으로 초과 징수액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9개 보험사가 13억원, 67개 저축은행이 16억원을 각각 초과 징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 올해 4월까지 1년 동안 11개 은행이 대출일 전후 30일내 보험과 펀드를 판매한 실적 3만5000여건 가운데 가계대출과 관련된 판매 실적이 전체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며 은행권 '꺾기'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아울러 통계 오류로 보험 가입자의 생존율과 사망률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면서, 일부 사망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많이 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금융회사가 대출금 만기일 다음날인 연체시작일부터 상환일 전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 연체이자를 만기일이나 상환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연체 이자를 초과로 걷어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이러한 사례에 대한 금융사들의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심지어는 이 같은 초과 징수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이 같은 부실 감독 지적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직원 인건비의 과다 지급건에 대해 문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명예퇴직자 평균 임금을 높여 특별퇴직금을 산정하고 전직지원금 2000만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최대 1000만원 등을 주도록 내부규정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또 20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고 이를 통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18명에게 정상적인 명예퇴직금보다 30억원을 초과하는 4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밖에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휴가 보상금을 75억원이나 과다 지급했거나 정부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 지침에 의거한 연차 유급 휴가외에도 특별휴가제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지적에 "감사원의 금번 감사 결과 중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이미 시정 조치했거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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