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000cc 미만 경형택시가 도입된다. 또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 양도·상속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 소형·중형·대형·모범형·고급형으로 구분돼있는 택시 운송사업에 1000cc 경형택시를 신설했다.
경형택시 운행이 활성화되면 택시의 이용 선택폭이 확대돼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교통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을 제한하며 다만 오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는 양도·상속이 계속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할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해 택시 공급과잉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택시 감차보상 대상 및 보상금 산정 방법, 재정지원율 및 지원범위, 신청 절차 등 택시감차보상기준을 정할 수 있다.
광역급행버스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면허를 주고 요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해 업무 비효율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면허와 요율·요금 결정 업무를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택시서비스 수준이 제고되는 한편, 경형택시 도입 등 녹색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