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월 1128개소중 6.12% 사적 공간으로 활용 적발
서울시는 지난 4~6월 서울시내 공개공지 1128개소중 70개소(6.12%)가 사적 공간으로 활용한 것을 적발, 시정토록 행정 지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서 일정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거나 의무 기준을 초과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 '사적 영역내 공적 공간'이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및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으로 적발된 23곳은 자진정비를 했으며, 그 외 건축물에는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
시 건축조례에 따라 2007년 5월 29일 이후에 만들어진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판이 있으나 그 이전의 공개공지에는 안내표지판이 없어 건축물에 의한 사적 이용의 우려가 큰 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공개공지 100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난 2월 구축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공지의 사적활용을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