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위즈, KBOP 공정위에 제소

입력 2009-11-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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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인터넷과 독점계약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

CJ인터넷과 KBOP(KBO의 마케팅 자회사)가 맺은 독점계약 논란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6개월간 계약을 숨긴 의혹, CJ인터넷의 경쟁 게임개발사 인수 추진, 프로야구 선수협회의 반발에 이어 이번엔 경쟁사가 이번 계약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프로야구 온라인 게임 CI 사용 계약과 관련해 KBOP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네오위즈는 지난 2007년부터 KBOP와 프로야구 온라인게임 CI 사용 계약을 맺고, 프로야구 엠플렘, 구단 마스코트, 선수들의 초상, 실명 등을 활용해 온라인 야구 게임을 서비스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KBOP가 CJ인터넷과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엔 CI 독점 계약까지 체결함에 따라 네오위즈는 2010년부터 계약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네오위즈는 CJ인터넷과 KBOP과 맽은 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유저들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특정 게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할 경우 공정거래법 '기타의 거래거절' 항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조계현 네오위즈 부사장은 “KBOP와 CJ인터넷간의 프로야구 CI에 관한 독점 계약은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기존 게임의 안정적 서비스뿐만 아니라 신규 상품의 진입도 차단하는 행위”라며 “이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태라 판단해 공정위에 제소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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