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탄소배출권' 확보 논의

입력 2009-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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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철도 산업에서 청정개발체제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면 이를 다시 선진국 등에 판매할 수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오후 2시 녹색성장을 위한 철도분야 청정개발체제 세미나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정개발체제는 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구체화한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효율적인 달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철도분야 온실가스인벤토리 구축, 도시철도건설사업의 CDM 추진방안, 광역급행철도의 필요성 및 CDM사업 연계방안 등의 주제를 다루게 된다.

이날 특히 주제발표자 중의 한 사람인 그루터 박사(콜롬비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통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UN에 등록한 권위자다.

현재 교통 분야에서는 콜롬비아 보고타 BRT(간선급행버스 체계) 사업이 유일하게 UN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다대 연장사업 등 3개 사업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중이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지표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오는 2020년까지 30%를 감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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