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승용차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사유는 엔진과 브레이크 압력증가장치 사이에 연결된 진공 브레이크 파이프에 엔진오일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엔진오일이 들어간 상태로 오랜 시간동안 사용할 경우 브레이크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프랑스 푸조가 2004년 10월1일부터 2007년 4월30일까지 제작해 한불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2차종(607 2.7 HDI FAP, 407 Coupe 2.7 HDI) 502대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푸조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엔진오일 배출시킬 수 있는 파이프 추가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결함을 직접 수리한 경우 푸조 공식 서비스센터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푸조 서비스센터(02-504-001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