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실손보험 불완전판매 점검

입력 2009-11-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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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중복가입자 211만명 모니터링

손해보험업계가 총 9개월에 걸쳐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211만명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완전판매 여부 확인에 들어간다.

22일 손해보험협회와 손보업계는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으로 인한 계약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 및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 손보사와 협회는 TF를 구성했으며 보장내용이 동일한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 211만명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2010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확인을 완료하기로 했다.

모니터링은 크게 1, 2단계로 나눠지는데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70만1973명을 대상으로 해당 보험사에서 직접방문이나 전화, 우편발송을 하는 1단계가 시행된다.

또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여러 회사에 보장내용이 같은 담보를 2개 이상 가입한 계약자 140만8782명을 대상으로 주소확인을 거쳐 12월부터 손보협회에서 계약자 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하는 2단계가 진행된다.

각 손보사와 협회는 1, 2단계에 걸친 계약자 안내와 전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내역 및 다수계약 가입시 보험금 비례보상 규정 등을 재설명하고, 보험사가 상품판매시 '보험가입자 자필서명, 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 전달,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다수보험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직접요청하거나 오는 12월 21일 오픈하는 실손의료보험 다수계약상담 콜센터를 통해 계약유지, 계약해지 또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해당담보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줄 계획이다.

우편안내문을 수령하기 전에 본인의 실손의료보험 계약내용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지점 또는 설계사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간 실손의료보험 다수가입 문제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는 등 보험계약자의 혼란을 일으켜 전 손보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 이후에도 실손의료보험으로 발생 가능한 민원 사례를 적극 발굴, 개선해 계약자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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